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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 "'김영란법'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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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 "'김영란법'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7.2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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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정당...배우자 신고의무 명확성 원칙에 위해되지 않아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하·기각하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사진: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헌재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과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조항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금품수수 등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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