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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익사 70%는 하천·강·계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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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익사 70%는 하천·강·계곡에서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7.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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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주의·수영미숙·음주수영 등이 주요 원인, 해변은 32%에 불과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피서철 물놀이는 생각보다 깊지 않고 상대적으로 얕은 하천, 강, 계곡을 주의해야 한다.  

민병두 의원이 발표한‘물놀이 사고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월에서 8월,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 174명 중 126명(72%)이 하천과 강, 그리고 계곡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사고 사망 장소는 강과 하천이 93명(53%)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이 33명(19%)로 뒤를 이었다. 해수욕장 22명(13%), 바닷가(갯벌과 해변) 21명(12%), 유원지와 저수지가 각 1건, 기타 3건이었다.  

안전요원 등의 배치가 어렵고 유속의 흐름이 강한 하천·강·계곡의 특성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중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안전장비나 준비운동 미흡 등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망자가 66명(38%)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수영미숙’으로 인한 사망자가 53명(30%), ‘음주수영’으로 인한 사망자가 24명(14%)이다. 이 밖에 높은 파도와 급류로 인한 사망자가 20명(11%)이었다.

국민안전처는 현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안전관리요원 배치, 관계 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평균 기온 상승 및 물놀이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집중관리 기간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고온현상이 가중되는 우리나라 기후의 상황에 발맞춰 국민안전처가 집중관리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특히 사망자가 집중되는 강계와 계곡 등에 안전요원 증원, 안전로 확보 등을 위한 예산 확충과 정부, 지자체, 전담 병원 등 응급 시스템 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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