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금융위 직원 25%가 금융기관 차출 인력....피감기관으로 금융정책 정보유출 우려
상태바
금융위 직원 25%가 금융기관 차출 인력....피감기관으로 금융정책 정보유출 우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7.20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해당사자이며 이익단체, 로비단체인 금융협회 인원도 다수 포진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직원의 25%를 민간 기관으로 부터 차출해 운영해 온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정책을 수립하는 곳인데, 그러한 업무를 피감기관 직원들에게 맡긴 꼴이 되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민간인력 파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1명이 외부기관에서 금융위원회로 파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인력의 25%를 피감기관으로 부터 차출한 인력을 운용해 금융정책 정보와 기밀이 피감기관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우려되는 금융위원회. 사진은 생각에 잠겨있는 임종룡 위원장.
 
금융위의 현원은 259명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부기관의 파견 인력 81명이 추가된 것이다. 현원과 합치면 총 340명이고 금융위 인력 약 4명 중 1명은 민간기관 인원인 것이다.
 
피파견 기관 인원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 19명, 산업은행 9명, 예금보험공사 7명, 한국거래소 6, 자산관리공사 5명 등이다.
 
또한 민간기관 중에는 이해당사자인 금융 관련 협회 인원도 포함되었는데 금융투자협회 4명, 생명보험협회 2명, 그리고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각 1명씩 금융위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민간인력들은 금융위 공무원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한 규정 없이 금융위 내부에서 직무를 수행해온 것이다. 민병두 의원의 지적에 이번 달 15일에야 급하게 민간인력도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이해당사자인 금융 관련 협회 등의 민간인력들이 그동안 직무관련 정보, 비밀유지 등 규정에 적용 받지 않고 근무해왔다.’고 지적하며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수 민간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 금융정책과 피감기관에 대한 정책이 고스란히 피감기관에게 전해지는 모순이 있는 방식인 만큼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