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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소비자 모르게 몰래 보험가입 보험료 빼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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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소비자 모르게 몰래 보험가입 보험료 빼내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7.19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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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년대나 행하던 '가라계약'요즘도 여전히 성행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6,70년대에나 발생할 보험 허위계약(일명 ‘가라계약’)이 요즘에도 횡행 하는 것으로 벌어지고 있다. 

KBS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돼서, 보험료까지 빠져 나가는 황당한 일이 실제로 적잖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보험설계사가 업적에 쪼들려 6,70년대에나 행하던 허위계약(일명'가라계약')을 작성하고 보험료를 소비자 통장에서 몰래 빼내가 물의를 빚고 있는 메리츠화재보험
 
메리츠화재는 최근 설계사가 소비자 몰래 보험에 가입시켜 물의를 빗고 있다. 한 여성소비자는 최근 통장에서 모르는 보험료 12만 원이 빠져나간 걸 확인했다.
 
이 보험피해자는: "설계사가 본인이 제 이름으로 가짜 계약을 넣었다고 시인한 거예요." 해당 보험설계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가입한 보험만 10여 건이다.
 
▲ 메리츠 보험설계사가 허위로 작성한 청약서(KBS 뉴스화면 촬영)
메리츠화재 담당자도 "더 높은 소득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님 동의 없이 새로운 계약 체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고 시인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6,70년대에나 있는 허위(가라)계약이 요즘에도 횡행하는 것이 놀랍다며, 금융감독원은 전수 조사해서 개인정보법 위반과 절도죄로 처벌하도록 형사고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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