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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무이자 대출은 대부업체의 '미끼'...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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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무이자 대출은 대부업체의 '미끼'...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7.15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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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이기 쉽상, 기간후에는 법정 최고이자(27.9%), 신용등급 하락!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한달 동안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는 대부업체의 광고, 달콤하고 솔깃하시겠지만 함정이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지는데다, 신용등급까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과 인터뷰를 했다. 

Q1.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대표적 대출이 한 달에 안에만 갚으면 무이자라는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구요 ?

예, 그렇습니다. 미끼성 광고로 잘못하면 낚일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용할 급전이 필요하다 하여 무이자대부에 현혹되어 대부를 받았다간 무이자 기간이 지나면 법정최고이자를 내거나,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해 놓고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물리게 합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져 아예 은행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조회회사(CB사)가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은행권, 2금융권, 대부업체 등 어떤 업권을 이용하는 지, 신용이나 담보 대출 비중 등의 평점이 많은데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등급을 떨어트립니다. 
 
Q2.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여성 직장인 한 분이 최근 급하게 300만원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TV에서 여자는 30일까지 대출이자가 공짜라는 말을 듣고 바로 해당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다. 대부업체라는 것이 좀 찝찝했지만 한 달 안에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이자 기간이 끝나가자 은행을 찾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 했으나, 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용등급을 조회해 보니 이전까지 3등급이던 신용등급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자마자 7등급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Q3. 상담 없이 누구에게나 수백만원 대출을 즉시 해준다는 상품도 있는데 여기에도 생각해 보야 할 점이 있다구요 ?
그렇습니다. 과장 광고입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나이 제한이 있으며,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신용회복면책자 등은 대부를 받을 수 없고, 최고 금리 대출입니다.
 
남편 이나 배우자 몰래 수백만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상품도 있는데, 여성 입장을 배려한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데, 당연한 것을 마치 이상품만 해주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기만성 광고입니다.
 
Q4. 대부업체 이용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
 
대부업체는 대부분 최고금리대출이고 가능하면 은행의 서민금융 대출을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이자율(27.9%)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부득이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대출서류는 본인이 직접 이자율과 대출기간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됩니다. 추가로 알아두실 사항은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전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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