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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이어 포인트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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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이어 포인트 사용 제한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7.12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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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카드사 중 5곳…10~50%씩만 쓸수 있어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신용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축소에 이어 카드 사용시 적립되는 포인트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TV나 지면광고를 통해 높은 적립금만 강조하고 적립된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8개 카드사 중 5곳이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한 번에 10~50%씩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포인트 전액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자사가 설립한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마나 허용한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3년간 부가서비스 혜택을 80건 가량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률 감소를 막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또한 최근 시행된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거래 역시 겉으로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처럼 하고 속내는 수수료 절감에 따른 카드사들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회사원 A씨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카드결제할 때 서명을 한 적이 손에 꼽는다”며 “소비자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데 업계에서만 떠들썩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부가서비스 축소는 제휴사들의 계약 만료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신용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를 카드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부가서비스 변경 시 6개월 이전이나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소비자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달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해 내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상품에서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발급된 카드도 회원 서비스 차원에서 포인트 사용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부가서비스 축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홈페이지에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point.or.kr)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잔여 포인트 및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월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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