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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도 ‘자격인증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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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도 ‘자격인증시대’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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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하나 이상 가입``했을 정도로 보편화 돼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어서 소비자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생보협)는 보험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근속기간, 보험계약유지율, 완전판매 등에서 성적이 좋은 설계사를 뽑아 소비자들에게 좋은 보험을 들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우수인증설계사가 되기 위해선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일하고 금융 및 신용질서문란이 없어야 하는 등 여러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수인증설계사가 됐더라도 인증기간 중 보험사를 옮겼을 땐 인증이 취소된다. 또 인증 기간을 1년으로 정해놓고 있어 해마다 자격기준에 맞아야만 새로 인증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여서 보험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 소개한다.

 

-우수인증설계사제도는 언제 도입됐나?

지난해 6월 도입됐다. 협회는 장기근속 하는 우수 보험설계사에 대해 인증을 주고 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직업의식을 높여 보험소비자에게 좋은 보험서비스를 주기 위한 취지다. 대한, 삼성, 교보, 미래에셋, ING, 푸르덴셜 등 6개 생명보험사가 모여 워크숍, 실무회의를 거쳐 우수인증설계사제도를 도입했다.


-우수인증설계사로 인증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몇 가지 요건이 따라야 한다. 즉 △한 회사에 3년 이상 장기근속자(회사 위촉기준) △보험계약유지율이 13회 차의 경우 90%, 25회 차는 80% 이상일 것 △신청일 전년도에 품질보증으로 인한 계약취소(원상회복) 건이 1건도 없을 것 △인증심사대상 사업연도 월납초회보험료 모집실적이 월평균 80만 원을 넘거나 수당이 전체 생보설계사 연평균 금액 이상일 것 △신청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업법에 따른 사고모집인 등재기록이 없고, 인증심사 대상 사업연도에 금융 및 신용질서 문란 사실이 없을 것 등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우수인증설계사로 인증 받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먼저 생보협회에서 만든 인증로고를 받아 쓸 수 있다. 명함, 가입설계서, 보험 증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 명함이나 가입설계서에 우수인증설계사 로고를 쓰고 있다면 믿고 보험상품 설계를 맡겨도 좋을 것 같다.


-우수인증설계사로 인증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나?

지난해 인증 받은 설계사는 7967명이다. 전체 보험설계사 중 5% 정도가 우수인증설계사로 뽑혔다.


-보험설계사들이 허위로 인증을 도용할 때 대책은?

보험소비자들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의 인증번호를 통해 우수인증설계사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았거나 인증 받은 뒤 인증자격에 맞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이의신청이 없을 땐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

또 인증을 훔쳐 쓸 경우 소속점포에 대해선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 했다. 신고 포상제를 둬 관련자는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수인증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는?

보험설계사 등록이 말소됐을 땐 다른 회사로의 이직여부와 관계없이 인증이 자동 취소되도록 돼있다. 고객신뢰 확보와 성실성을 중시하는 우수인증설계사제도 취지와도 맞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 인쇄물,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설명회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를 뽑는 점포도 인증신청을 2년간 못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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