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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공정위가 6년간 생협공제 불허, 직무유기로 입법권 무력화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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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공정위가 6년간 생협공제 불허, 직무유기로 입법권 무력화 시켜!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6.29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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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정재찬 “연내 생협공제 시행방안 마련하겠다”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정무위 공정위(위원장 정재찬)의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2010년 국회가 입법해 만들어 논 생협 공제 시행을 계속 방해해 ‘직무유기’를 행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공정위의 생협공제 미시행은 직무유기로 고의적인 입법권 무력화라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박 의원은 “ 연합회가 공제를 신청하면 공정위가 6년간이나 소비자피해예방 안전장치를 마련 한다며 계속 반려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고의로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정재찬위원장은 “ 4차례 T/F를 운영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대책을 세우느라 늦어졌다. 죄송하다. 부작용을 방지하고, 금융당국과의 협조, 규모요건 등 관리규정을 연내에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찬대 의원이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직무유기로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한 협동조합 전공 대학교수는 “공정위가 6년간 이핑계 저핑계로 협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아예 허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자행하다가 이제서야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이고, 고의적인 입법권 무력화로 형사고발하여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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