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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공정위가 ‘靑과 대기업 눈치만 본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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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공정위가 ‘靑과 대기업 눈치만 본다’ 질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6.2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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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주의·대기업기준 상향에 비판 봇물 터져...정재찬 위원장 진땀 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와대 눈치 보기와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행태를 집중 질타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그렇지 않다 면서, 면세점 8곳의 환율 담합을 적발하고도 고발이나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꼬집었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와 야당 의원들로부터 '청와대와 대기업의 눈치보기'가 지나치다고 질타당하고 있다.(사진은 TV화면 캡쳐)
그는 또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서 건설사들이 1조6,630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는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1,115억원에 불과하다"며 "상식적으로 누가 1조5,000억원이 남는 장사인데 법을 안 어기겠느냐"고 질타했다.
 
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법령이 총 38개인데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으로 자산규모 5조~10조원 규모의 기업들이 한꺼번에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면 총 37개 기업이 혜택을 받는다"며 "이로 인한 세액 변동이 최소한 몇 조원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더민주 의원 역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내용을 보면 공정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하청 집단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쏟아지는 질타에 대해 "소관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 등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세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한 자료가 있다"며 "공정위가 직접 세제효과를 검토할 수는 없다"고 예봉을 피해 나갔다.
 
그는 또 공정위의 온정주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면 대부분 대법원에 가서 부분 패소를 하게 된다"며 "그런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같은 답변에 아예 "정 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니 질문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가 공정위의 중요한 임무"라며 "핵심 과제를 물어보는데 정 위원장의 자세는 '내 소관이 아니다', '할 수 없는데 자꾸 주문하지 말라', '대통령이 시키는 건 할 수 없이 하겠다'고만 보인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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