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박근혜 정부 ‘시행령 정치’ 국회·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상태바
박근혜 정부 ‘시행령 정치’ 국회·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6.26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모법 위배하는 시행령으로 국민 통제...공무원 권한강화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모법을 위배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공무원들 마음대로 국민을 통제하는 ‘정치’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다. 

▲ 법과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공무원 마음대로 국민을 통치하는 시행령 정치를 펼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16.3.29. 통과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 의료생협의 설립조건 강화, 인허가 관리감독권의 위양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이 법령안은 법령개정 이유와 방법이 불일치하고, 현실을 무시한 대표적인 '시행령 정치' 법안이라는 것이다. 19대 국회가 끝나고 20대 총선의 혼란을 틈 탄 '정치' 입법안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은 위법시 처벌강화 등 벌칙 조항을 넣어 지난 국회말 일괄 통과 시켰다. 그러나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도 시행령이 이 정도로 엄청나게 강화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국회는 올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과 박민식의원 등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개정 이유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라는 조합의 본래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설립·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을 정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조합의 임원이 특정인의 친인척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제한하며, 조합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당초 조합 설립인가를 해준 시·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형벌규정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법안 자체로는 별문제 없이 보여, 법안은 3월29일 국회를 일괄 통과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내놓은 시행령은 '시행령 정치'가 숨겨져 있었다. 의료생협의 신설을 막고, 기존 생협을 폐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 전체 의료생협의 80% 이상 300여개의 조합이 문을 닫게 되고 1만명 이상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 생협법 모법을 위배하여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

법령안을 본 더민주의 한 국회의원은 “ 박근혜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죽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며, 법안에는 발톱을 몰래 숨겨놓고 국회가 손댈 수 없는 시행령에는 서민 소비자들의 협동조합 활동을 막는 강한 독소조항을 삽입해서 ‘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막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또한 “ 협동조합활동을 견제하고 위축시키기 위하여 국회와 국민들이 모르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음대로 만들어 풀뿌리 경제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 고 말했다. 

공정위가 만든 시행령에는 1인당 출자금액 최저 한도를 5만원으로 엄청나게 올려 놓았고, 설립시 300명의 설립동의자와 3000만원의 출자금을 500명에 1억원으로 대폭 강화 시켰다. 공정위의 시행령개정의 명분은 ’사무장병원‘의 억제라고 하지만, 이는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조합활동의 탄압‘이라는 견해가 더욱 더 설득력을 얻는다. 

정당도 200명이면 창당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조합을 만들려면 5만원 이상을 출자하는 조합원이 최소 500명이상 2천명이 되어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국민 규제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짜 놓은 각본에 따라 공정위와 사전협의하여 ‘규제 강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 뻔하다. 정관에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5천원~1만원으로 해놓은 것을 서민들은 손쉽게 낼 수 없는 5만원으로 강제하여 부담을 지우는 것이 규제강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모법은 설립시 조건으로 ‘설립동의자수’ 이지만, 공정위는 모법을 위배해서 시행령에서 이를 ‘출자자’로 둔갑시키고, 또한 해석은 이를 '설립동의자 = 출자자 = 조합원' 으로 해석해 신규 설립조합원 뿐만 아니라 모든 기존 조합원에게 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제처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조합원들도 5만원까지 출자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만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출자를 거부해 5만원이상 출자가가 500명이 안되면 폐쇄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조연행 이사장은 “ 박근혜 정권이 서민 소비자들이 모여 뭉치는 ‘조합활동’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 말로는 조합활동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설립을 막고 기운영 조합도 문닫게 만드는 교묘하게 독소조항을 삽입시켜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동조합의 혈류라 할 수 있는 공제사업도 국회에서 법과 시행령으로 시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공정위는 직권남용으로 감독규정미비의 핑계를 대며 신청서류을 반려하고 있고, 감독규정을 만들지도 않아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이외에도 ‘김영란법 시행령’, 변리사법시행령, 감정평가3법 시행령 개정에 ‘정부의 정치를 위해 정부의 입김을 강하게 불어 넣고 있다.

감정평가사 국기호 회장은 “3법에는 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을 통해 이를 사실상 가능하게 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이전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시행령 정치’를 반복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역시 그랬고,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랬다. 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취재 및 편집 인력이 5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만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할 수 있고,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이 되는 악법이다. 사실상의 언론통폐합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중앙부처와 협의하지 않거나 협의‧조정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출된 금액 내에서 지방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언론 평론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법이 명료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인 시행령이 규정한다는 법의 맹점을 적극 활용하는 현란한 테크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이 일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국회는 무시되고 상시적으로 대통령과 공무원 맘대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나라.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시행령으로 지배되는 '영'치주의 시대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