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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K뱅크…인터넷전문은행, 은행법 개정 상관없이 연내 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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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K뱅크…인터넷전문은행, 은행법 개정 상관없이 연내 출범 추진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2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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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8월⋅카카오 11월…본인가 신청 준비 막바지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카카오은행과 K뱅크가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목표로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은행과 K뱅크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K뱅크는 8월, 카카오뱅크는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대 국회 때 계류됐던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에 재발의 하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자본을 10조원으로 늘리면서 대기업에서 제외 돼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 의원은 “혁신적인 IT 기업 등이 50% 이내로 지분을 갖고 안정적⋅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말했다.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도입 근거 등이 들어간 은행법과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이 포함된 자본시장법을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입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임 위원장은 “국내 첫 시도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반에 기틀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가 이전이라도 전산스스템을 지급결제망에 연계하는 등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기대하며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IT 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이 10%(의결권 지분 4%)를 초과할 수 없다.

본인가 신청은 은행업과 관련된 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춘 후 가능하며 금융위원회가 신청 접수를 받고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IT기업으로서 주도권을 갖지는 못하나 연내 출범은 무리없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은행법 개정안으로 IT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개정안대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완만한 해결을 위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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