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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때문에 ‘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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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때문에 ‘큰 코’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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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계약, 무엇이 문제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키코(KIKO)’!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키코의 정확한 이름은 ’Knock-In, Knock-Out option trading’다.  ‘키코’란 환율이 일정한 범위 안에 있을 때 시장 환율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상품의 하나다. 

①만기환율이 knock-out 환율(하단환율)과 행사환율 사이에 있으면 기업은 행사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고[ⓑ영역] ②만기환율이 행사환율과 knock-in 환율(상단환율) 사이에 있으면 시장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다[ⓒ영역]. 다만 ③만기환율이 knock-out환율 아래로 한번이라도 내려가면 계약은 실효가 되며[ⓐ영역], ④knock-in 환율이상으로 한번이라도 올라가면 기업은 은행에 계약액의 1~3배 등을 행사환율로 팔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상품이다[ⓓ영역]. 

최근 환율급등으로 문제된 경우는 ④[ⓓ영역]의 경우다.  즉 시장환율이 계약기간동안 상단환율을 초과한 사실이 있고, 더구나 만기시점에 그 같은 상황이 유지되는 경우다. 이 때 은행은 이른바 콜옵션을 행사한다. 기업은 시장에서 고가의 시장 값으로 달러를 사서 저가의 행사환율로 팔아야(또는 그 차액만큼의 원화금액 지급)한다. 결국 기업에게 무제한의 손실이 생길 위험이 있다. 

모나미 등 기업은 시중은행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키코계약을 맺는다. 실제로 2007년 6월 이후 2008년 3월 초순께까지 900~940원대에서 달라지던 원/달러환율은 2008년 3월 중순께부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다. 


진양해운 소송에선 은행 승소

금융대란이 본격화 되던 2008년 11월 24일께는 1509원에 이른다. 그러자 모나미 등 기업의 손실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렀다. 치솟던 환율과 ‘키코’에 직격탄을 맞아 파산위기에 부딪힌 기업은 결국 법원에 ‘키코’계약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다.

위 소송에서 기업들은 ①키코계약 구조가 기업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기업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뤄져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에 어긋나 무효다(1주장) ②사실은 은행의 투기적 이익을 위한 상품인데도 마치 기업의 환위험을 피하기에 유리한 상품인 것처럼 속였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2주장). ③ 특히 계약 때 은행이나 기업 모두 도저히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3주장)는 취지로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했다.


기업체, ‘모나미’ 손 들어 줘

사실 ‘키코’계약에 대한 최근 법원판결은 엇갈렸다. 진양해운 등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선 은행의 손을, 모나미 등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신청에선 기업체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은 모나미 등이 신청한 사건에서 계약의 무효주장(1주장) 또는 취소주장(2주장)은 배척했지만 계약의 해지주장(3주장)은 받아들여 장래를 향해 키코계약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16).

위 결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 과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를 인정하고 계약의 효력까지 부인할 수 있을 것인지에 있다. 

더구나 위 결정에 대한 은행의 불복으로 상급심의 심리와 판결을 앞두고 있다. 특히 위 결정은 본안판결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약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본안판결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볼 일이다.

법원 판단대로 은행이 이를 어겼다면 그로인한 기업의 손해를 배상해야할 것이다. 금융상품의 선진화는 상품개발의 선진화뿐 아니라 상품판매의 불완전성 극복도 꾀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 주장을 진지하게 들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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