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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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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 나선다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1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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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보험 등 400개 금융사 대상…법규 위반시 엄정 조치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금융당국이 카드사 유출 사건 이후 강화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2015년 이후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은행 58개, 보험사 56개, 보험 56개, 증권사 45개, 저축은행 79개, 카드사 8개 등 약 400개 금융회사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후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후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율시정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후 엄정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금융보안원 등과 협력해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보호교육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올 10월부터 12월까지 금융사들의 고객관리 프로그램, 업무용 PC 및 업무통제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보호관리 실태 관련 17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해 매년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분야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금융사들이 간편결제 들 편의성을 강조한 신종 전자금융서비스를 다수 도입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단계별 정보보호조치가 적장한 지를 철저히 점검토록 지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금융사 등과 적극 소통하고 제도적인 사항은 관계부터와 긴밀히 협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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