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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 후 입안을 7~8번은 헹궈야?...'트리클로산', 치약 사용 불가, 불안감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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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 후 입안을 7~8번은 헹궈야?...'트리클로산', 치약 사용 불가, 불안감 잔존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6.1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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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간섬유화나 암 유발 논란 '트리클로산' 치약 사용 못 하는 개정안 행정예고...뒷북 행정으로 불안감만 높여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양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치 후 입안을 깨끗히 헹구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치약에 함유되어 있는 트리클로산 성분이 간섬유화나 암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식약청이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항균제 트리클로산을 치약·구중청량제(가글액) 등에 더 이상 사용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때늦은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해야 한다는 불안감만 높이는 꼴이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트리클로산 성분을 치약이나 가글액 등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사진: 관련 사실과 관련 없음)
치주질환 예방, 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하는 트리클로산은 기존 허용 기준(0.3% 이하)에서도 위해성이 없었지만 화장품 등 다른 제품을 함께 썼을 때 사용량이 누적될 수 있어 구강용품에 넣는 것이 금지됐다. 개정안은 또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총 4종)를 치약과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하고, 허용 기준도 현행 0.8% 이하에서 치약과 같은 0.2% 이하로 통일하도록 했다.

그러나, 트리클로산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 2년 전이었고 이제는 대부분 제품이 다 팔렸거나 대부분 수거된 상태에서 뒷북 행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트리클로산 유해성을 지적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에서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당연히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커지자 책임을 문제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뒤늦게 금지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안전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식약처 자문위원장이 나오셔서 '이게 문제가 있다. 대신에 꼭 그러면 일곱, 여덟 번 헹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트리클로산 치약이 시장에서 수거되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태에서 스스로 주의할 수 밖에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양치질보다 입안을 헹구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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