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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 추가로 랜터카 사고시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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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 추가로 랜터카 사고시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받는다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0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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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행, 교통사고로 제공받은 렌트차량 한정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앞으로 랜터카 이용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렌트차량 보험보장범위가 낮아 운전자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었다.

7일 금융감독원은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며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가특약’을 11월부터 신설키로했다.

이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자신이 가입한 담보에 한해 자동부가 되며 교통사고로 제공받은 렌트차량 사고시에만 적용된다. 여행 등 본인이 렌트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이번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금감원은 여행 등 일시적인 렌트차량 이용시 특약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사고차량 수리기간 렌트차량 이용자는 2014년 기준 87명에 달한다. 그러나 렌터카업체의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율은 19.5%에 그쳐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특히 대차용 렌터카 이용시 외제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가 커져 상당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올 11월부터 연간 약 300원의 추가 보험료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가특약’을 신설한다.

지난 3월말 기준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9개사로 보험가입자는 약 33만명에 달하나 개인용 자동차 보험가입대수인 1457만대의 2.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렌터카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보험을 제한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동차부가특약 신설로 연간 약 3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약87만명의 대차 운전자가 렌트차량 사고시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소비자가 저렴하게 렌트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높은 보장의 자동차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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