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자살보험금 시효문제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보험사가 속이고 안 준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자체를 논하는 것이 보험사의 이중성을 보이는 것으로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을 승소로 이끈 조정환 변호사▲ 자살보험금 시효문제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보험사가 속이고 안 준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자체를 논하는 것이 보험사의 이중성을 보이는 것으로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을 승소로 이끈 조정환 변호사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소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