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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과조치도 없이 소급적용 막무가내식 규제 추진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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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과조치도 없이 소급적용 막무가내식 규제 추진⑩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28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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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차입금 출자금의 8.8배로 2배 이내 제한은 전부 '폐업'하라는 것..강력 반발!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입법예고한 생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생협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현재 의료생협의 차입금 규모가 출자금의 8.8배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추진안대로라면 모든 의료생협은 손써 볼 틈도 없이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공정위의 막무가내식 추진으로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하는 기존의 의료생협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래서, 공정위는 재벌이 운영하는 대기업등 강자에 대해서는 '늑장 태만'하다거나 '흐물흐물'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소비자 서민들이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약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칼날을 들이 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기업 등 강자에게는 약하고, 소비자 서민들이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에는 강력한 칼날을 들이 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차입금의 규모를 출자금의 2배한도로 경과조치도 없이 9월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럴 경우 현재 평균 차입금이 출자금의 평균 8.8배인 의료생협들은 병의원들을 매각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많게는 20배로부터 서너 배까지 차입금이 있는 의료생협은 피해갈 방법이 없다.  

수억원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이 없다. 차입금 최고한도는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현 개정안대로라면 9월말까지 몇 달 만에 총회를 개최하고 차입금을 거의 대부분 해소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설립인가가 취소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광주의 한 의료생협 이사장은 “ 몇 달 만에 기존 차입금을 대부분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기존 의료생협의 차입금이 적정수준의 이율 또는 무이자인 경우로서 건전한 범위 내인 경우라면 동 개정안의 입법목적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입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생협들은 '출자금을 대폭 늘리거나,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 해야 하는데 두가지  방법다 손쉬운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가 이를 위반한 의료생협을 폐업시킬 수 도 있다. 의료생협의 생사여탈권을 가볍게 시행령 개정으로 삽입시켜 놓은 것이다.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는 “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부칙에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이 법 시행 이전에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취지, 시형령 개정안이 부칙에 ‘기존 의료생협이 강화된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충족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한 것과 이번 개정안이 형평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여운욱 사무국장은 “이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라 가정하더라도 적절한 시간 경과규정이 없는 시행은 현재 병원의 폐업등 수많은 문제를 노출하므로 강력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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