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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소비자피해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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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소비자피해 보상 받는다”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5.2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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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 소비자분쟁해결 전문기관과 MOU체결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이제 북미지역 여행이나 인터넷을 통한 직구시 피해를 입으면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북미 지역 소비자분쟁해결 전문기관인 미국 거래개선협의회와 한⋅북미 지역 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소비자 피해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북미 지역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거래개선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북미 지역 소비자 피해 역시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
 
한소원 관계자는 “국제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고 국가간 적용 법률이 상이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피해자는 2010년 812건에서 2015년 895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외국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는 역직구의 활성화, 해외 관광객 및 의료소비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소원은 “지난해 베트남 및 일본, 미국, 태나다, 멕시코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앞으로 중국 및 ASEN, EU와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네트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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