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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돌입…96% 압도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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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돌입…96% 압도적 반대”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5.26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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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동의서 징구 법적 효력없어…조합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기업은행 사측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압도적인 반대가 나왔다고 밝혔다.
 
▲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로비에 노조가 설치한 성과연봉제 반대 현수막.
 
기업은행 노동에 따르면 지난 23~25일 3일간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진행한 결과 96.86%(7571명)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했다.
 
이번 찬반투표에는 총조합원 9368명 가운데 7816명이 참가했으며 반대 7571표(96.81%), 찬성 220표(2.81%), 무효 25표(0.33%)가 집계됐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지부의 찬반투표 결과를 통해 사측의 불법적인 개별 동의서 징구는 조합원들의 자발적 동의가 아닌 상사로부터 협박과 강압적인 행위로 인해 강요되었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측 일방으로 의결된 성과연봉제 도입(안)에 대한 무효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며 “지점장부터 은행장까지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이번 기업은행의 개별 동의서 징구, 이사회 개최 등의 행위는 모두 근로기준법(제94조 ①항) 위반이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버젓이 있음에도 사측이 개별 직원에게 1:1로 취업규칙 변경을 요구했으며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개별 동의서 징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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