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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살보험금 지급논란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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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살보험금 지급논란의 핵심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2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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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대한 지급여부가 아니라, 약관해석의 문제...생보사가 여론 호도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자살보험금 논란이 뜨겁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피보험자가 자살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여전히 시끄럽다.

이번에는 생명보험사 측에서 소멸시효를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서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생보사들에게 “보험금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보험사 측은 법원의 추가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버티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핵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와 인터뷰를 했다.

▲ 자살보험금 논란에 대해 소비라이프가 공동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를 만나 핵심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현재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현재 생명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가 2,980건에 미지급보험금이 2,465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고수치에 불과하고 그동안 재해사망특약이 약 280여만 건을 판매해 왔고 이 특약을 가입하고 자살한 모두를 감안하면, 전체 추정 보험금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Q2) 대법원의 ‘보험금 지급’ 판결에 보험사 측이 들고 나온 카드는 소멸시효인데... 생보사들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보험금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미지급 건수중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2,980건중 2,314건, 액수로는 2,003억원에 달해 전체 자살보험금의 약 80%정도가 사실상 소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생보사들은 이점을 노리고 소송을 지리하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끌면 모두 2년이 지나기 때문에 패소해도 소송을 제기한 건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죠.
  
Q3) 자살보험금 문제 핵심은 무엇이지요?
 
보험사에서 자살을 보험금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처럼 여론을 호도해 ‘자살보험금’ 문제라고 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자살보험금’ 문제가 아니라 ‘약관 해석’의 문제입니다. 약관내용은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정신장해나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약관해석상의 문제입니다.
 
부정에 부정은 긍정으로 이것은 누가 읽어봐도 ‘2년이 지난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문구이며, 그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일반사망보험금이 없는 재해사망특약에서 사망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뜻하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지급하지도 않고 자살이 재해가 아니라는 해괘한 논리로 약관이 잘못된 것이라며 1/10도 안되는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Q4) 2002년부터 생명보험사가 14개가 시차를 두고 팔기 시작한 것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된 건가요?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판매해 왔으나,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속이고 일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고, 국회에서도 질타를 받았음에도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단합하여,‘지급을 거부’하고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Q5) 보험사 측은 자살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수익자가 일반사망보험금만 받고 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입니다.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가 알고 있음에도 속여서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이것이 어떻게 청구하지 않아 발생하는‘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생보사들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수익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재해사망 지급해야 한다는 걸 알고도 소비자를 속이고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놓고, 대법원이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청구권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가 소비자를 속인 사기임에도 ‘적반하장’격으로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Q6) 현재 보험사 측은 소멸시효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종 결론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금감원의 지급명령에 확답은 하지 않고는 있지만 언론등을 통해 판결을 받아 보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보험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7) 보험업계 관계자는“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보험 계약 건수가 280만 건에 이른다. 한국의 자살률을 감안했을 때 이를 모두 지급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며 가혹하다는 입장인데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말씀드렸다 시피 이건은 자살과는 관계없는 약관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약관이 정한 대로 설사 그것이 잘못 표현됐다 하더라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지 핵심내용과는 상관없는 ‘자살증가’나 ‘방조’ 이런 이야기는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에 불과 할 뿐입니다.
  
Q8) 금감원측은 대법원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측의 최후 통첩이 보험사들에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안주고 버티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시효문제는 소비자 주장에 손을 들어 줄 것입니다.
 
일부 대형 생보사들이 금감원의 조치에 불복하여‘소송결과를 보고, 배임행위, 자살증가’등 타당치 않은 핑계를 대고 지급거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생보사들이 소비자신뢰를 완전히 포기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이번 명령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로 처벌하여 다시는 보험업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9) 가족 중에 자살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보험사에 알려 달라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먼저 언제 가입했나 확인하시고 '재해사망특약'이 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약이 부가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해당약관을 다운받아서 약관내용에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정신장해나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지 확인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저희 금소연에 전화(02-737-0940)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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