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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처리는 늑장태만, 권한강화는 무대포!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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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처리는 늑장태만, 권한강화는 무대포! ⑦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2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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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5억, SK텔리콤합병 심사 174일, 생협법 ‘개악’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과 과징금을 대폭 삭감당하고, 기업결합신고 심사는 기한을 훨씬 넘기는 등 업무처리는 '늑장 태만'하게 처리 하지만, 공무원들 자기 권한을 늘리는 시행령개정은 국회가 ‘휴업’의 틈을 이용해 여론 수렴없이 무대포로 밀어붙여 눈총을 받고 있다.  

▲ 소송에는 지고, 과징금은 깍기고, 업무처리는 '늑장'을 부리지만, 공무원들 권한을 강화하는 데는 '무대포'로 밀어 부친다는 비아냥을 듣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우리 사회에 갑질 논란을 촉발했던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밀어내기' 영업을 한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이 당초 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끝나가는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공급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7월 과징금 124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초 부과했던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5억원으로 깍아 주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이 과징금 중 119억6400만원을 취소했고,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한 것이다. 공정위의 체면이 완전히 구기게 됐다.
 
국내 1위 이동통신회사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케이블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M&A)하겠다며 지난해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 지 22일로 174일째를 맞았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일수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120일로 규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심사는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보정자료 요청으로 지연됐다며 이를 감안하면 120일이 아직 안 지났다“ 라고 변명했다.
 
서강대 경영학과의 한 교수는 "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공정위의 심사지연으로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면 이의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 3월 중순경 ‘심사가 마무리단계’ 라고 말해 놓고 아무런 결과 발표없이 2개월여을 보내 스스로 혼란을 자초했고, 공정위가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4년을 끌어온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래토록 시간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4월로 예정됐던 CD 금리 담합 관련 전원회의를 2개월여 미뤄진 6월에 열고,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담합 혐의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은행간에 CD 금리를 담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공정위가 담합으로 결론 내면 소송을 통해 무죄를 증명할 것"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확정적 증거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권한을 키우는 데는 신속하고 전광석화 같이 해치웠다. 최근 공정위는 국회가 휴업중인 틈을 타 공청회 한 번 없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을 신속히 입법예고 했다.
 
의료생활 협동조합은 대부분 돈이 없는 소비자와 서민들이 뭉쳐서 자치적인 경제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적 조직인데, 공정위는 조합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5만원을 내고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는 터무니 없이 어렵게 강행 조항을 삽입했다. 골치 아픈 의료생협의 인허가 감독권도 보건복지부로 아예 넘겨버렸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입한 조합원들도 모두 조합비를 5만원까지 추가로 납입해야 하고, 조합은 출자금의 2배 이상은 차입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다. 기존 차입금도 바로 상환시켜야 하는 소급 강행 조항을 신설했다. 결국 공무원들 권한은 키우고 소비자 서민들이 뭉치는 협동조합은 없애 버리겠다는 의도가 깊숙히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을 전공한 한 교수는 “ 공정위가 재벌의 잘못에 대해서는 못이기는 척 소송에서 져주고, 업무처리는 한없이 늑장을 부리면서, 공무원들 권한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에는 '무대포'로 '전광석화'  같이 처리하는 것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가장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한다는 비아냥을 듣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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