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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공정위, ‘조합비 5만원이상 내라’...황당한 출자금 하한액 규제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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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공정위, ‘조합비 5만원이상 내라’...황당한 출자금 하한액 규제④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1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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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조합비 5만원 내고 치료비 또 내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혁파를 외치고 있어 규제를 풀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의료생협 조합원 출자금 하한을 최소 5만원으로 규제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과 조합원들은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규제 강화’라며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환화 정책과는 꺼꾸로 규제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30만 조합원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구좌 이상을 출자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공정위가 만든 시행령에서는 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이라는 강제조항을 삽입해 넣었다.
 
법에서는 1구좌 금액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해 놓았는데, 공정위는 하위법에서 설립동의자와 조합원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 5만원 이상으로 하한을 규제하는 강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한양대학교 법전원의 한 교수는 “동일한 법에서 활동의 목적이 다르다고 조합원의 출자금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더군다나 모법은 제한이 없는데 하위법에서 모법을 초월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협동조합 어느 곳에서도 최저 출자금액의 하한을 5만원 이상 고액으로정한 곳은 없다. 신용협동조합은 1좌 5000원, 산림조합은 1좌 최저 5000원이다. 또한 출자자가 아니어도 어려움 없이 조합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학에서 협동조합 과목을 가르치는 한 교수는 “현재 의료사협이 500명과 1억원으로 조건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서민 소비자들이 스스로 설립해 운영하는 의료생협에 까지 조건을 동일하게 따라서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조합의 다양성을 위해 차별화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생협은 배당을 할 수 없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출자자의 메리트가 거의 없다. 차라리 주식회사의 주주는 배당도 받고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 팔수가 있지만,  의료생협의 출자자는 이러한 메리트가 전무한 상황에서, 출자금 하한마져 5만원으로 규제해 놓으면 배당도 없고 가치상승도 없는 출자금에 제정신이라면 출자할 사람이 없다"라며, "공정위의 의도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상한 입법이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원들은 대부분 영세 서민 소비자들이 주축이 되는데 이들에게 5만원은 상당한 부담이 되어 참여를 꺼리게 되고, 출자금 총액 1억원을 조성하려면 1인당 최소 2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축이 되는 생협을 설립하기가 불가능해 진다.
 
대구의 한 의료생협 이사장은 “ 공정위가 복지부의 꾐에 넘어가 사무장병원을 막으려 출자금 하한금액을 규제하려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오히려 물주가 있는‘사무장병원’은 문제가 없지만, 서민들이 만드는 순수한 생협은 설립하기가 불가능해지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발제를 한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는 “공정위의 개정이유와 이번 개정안은 논리적인 연결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개정안에서 ‘조합원’에 대한 최저출자금 규정을 신설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공정위의 출자금 최저하한 규제에 반발하여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의 의료생협 조합원들이 공정위에 모여 8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여운욱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지만 형평성에도 매우 위배된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이 기초수급자, 장애인, 희귀난치병환자 등 5만원 하한액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공정위의 개정안의 예외없는 출자금 하한 규정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조합원이 되기 어렵다는 모순된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의료생협 조합원들은 공정위의 규제강화 입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8일째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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