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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연, 의료생협법 개정안 반대 전국 대규모 집회 개최…50여개 조합 300여명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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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연, 의료생협법 개정안 반대 전국 대규모 집회 개최…50여개 조합 300여명 모여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5.17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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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무총리실 등 7곳에 개정안 반대의견⋅탄원서 8500여장 등 제출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의료생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국 의료생협조합원 300여명이 공정위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 17일 전국 의료생협조합원들이 모여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소연)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앞에서 전국 규모의 의료생협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의료생협 개정안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소연은 공정위와 면담을 갖고 의료생협법 개정안 반대의견과 8500여장의 탄원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소연은 이번 의료생협법 개정안에 적극 반대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소연에 따르면 지난 16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반대의 견과 8500여명의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원회,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권익위원회 등 7개 기관에 제출했다.
 
▲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제출한 의료생협법 개정안 반대의견과 8500여명의 탄원서.
 
이와 한소연은 개정안 철회 요구와 동시에 개정안 수정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반대의견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 5만원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조합원 300명, 출자금 1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
 
우선 최저 출자금과 설립요건 강화 개정안에 대해 지역규모 별로 차별을 두자는 의견이다.
 
1인당 최저출자금의 경우 광역시는 3만원, 시군구는 1만원 이상으로, 설립요건에 대해서는 광역시는 300명에 출자금 1억원으로, 시군구는 300명에 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조합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3년에서 5년 이내로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차입급 제한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에서 최고이율을 법정최고이율인 29.9% 이내로 하며 전년도 매출의 2배 이내에서 할 것을 요구했다.
 
한소연은 차입금 2배 제한에 대해 순수 출자금의 2배만으로는 생협 자체의 병원 설립은 불가능하며 이는 사무장병원 설립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업무 위탁을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 위탁할 것을 적극 요구했다.
 
▲ 조연행 한소연 이사장이 공정위에서 개최된 의료생협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개정안 반대에 대한 주장을 말하고 있다.
조연행 한소연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조합설립을 비전문 조직에 위탁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관리감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협동조합의 이념과 가치에 대해 잘 알고 회원조합에 대해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또는 연합회에 관리감독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의료생협을 회원조합으로 하는 연합회가 없었으나 지난 2015년부터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50여개의 의료생협을 회원조합으로 가입해 권익보호, 지도지원 및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운욱 한소연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안 취지로 공정위가 운영의 탄력성을 주장했는데 이는 오히려 탄력성을 저해하는 입법”이라며 “특정인에게 고율의 이자율을 지급으로 잉여급을 탈취해가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인데 이를 차입금규제로 묶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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