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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율담합한 면세점 나서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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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율담합한 면세점 나서서 변론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5.12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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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부당 이득 미미하고 소비자 피해 계산 어렵다는 이유, 구차하게 들려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원·달러 환율을 담합한 롯데·신라면세점 등 8개 면세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단순 시정명령을 내린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는 11일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과 적용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 등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 및 적용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해 실행했다.

적용환율이란 면세점의 국산품 원화가격을 달러가격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한다. 시장환율보다 적용환율이 낮으면 면세점이 이익을 취하고,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된다. 담합기간 63개월 중 38개월은 면세점이 환차익을 얻은 반면, 나머지 25개월은 면세점이 환차손을 봤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해 편의상 업계가 정한 환율을 사용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손·환차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한 가격은 이보다 더 낮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공정위는 8개 면세점의 담합사실을 입증해 놓고 면세 사업자들의 얻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며 정작 제재는 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계산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 놓기도 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오히려 면세점 업자들의 주장을 공정위가 나서서 대변하는 느낌이다.

결국 공정위는 면세점이 환율을 담합한 정황이 입증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것이 입증되었는데도 이를 제재도 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도 하지 않았다.  기업의 담합을 단속하고 계도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위가 구차한 변명으로 스스로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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