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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령 개정 공청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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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령 개정 공청회 성황리 개최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1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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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 강화, 차입금한도 설정, 감독권위임 조항신설 반대의견 많아

[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입법예고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가 대한민국 국회와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주최하여 5월9일(월) 오후2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 대한민국 국회와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주최하여 5월9일(월) 오후2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으로 공청회개최. (사진제공 :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해 의료생협 설립인가 요건을 조합원 3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초기 출자금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시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차입금의 한도를 기존 의료생협에도 소급적용하여 출자금의 2배 이내로 규제하고, 인가 및 감독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료생협들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막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인 김기준 의원은 “ 지역사회의 주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 발전에 이바지하고 인간적이고 따듯한 의료서비스를 실천하는 협동조합이‘의료생협’이다. 일부 사무장 병원 때문에 설립운영의 요건을 강화한 법령 개정안을 공정위가 내놔, 조합을 운영하는 현장에서는‘조합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아우성 치는 것은 법령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공정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양대 권대우 교수가 사회를 맡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령 개정(안)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가 발표하였다.

조정환 변호사는 “법령 개정안은 공정위의 개정이유와 개정안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이 어려울 정도로 허점이 많다며, 설립동의자와 조합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고, 설립운영중인 조합에 대해 시행일로 부터 3년이내에 조합원을 500명으로 출자금을 1억으로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강력한 소급적용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발제를 하였다.

또한, 조변호사는 “ 차입금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을 보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사권’을 부여한 바도 없고, 정관상 규정된 설립목적을 벗어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소연)의 조연행 이사장은 “ 정부는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설립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이다”라며, 

“ 조합을 보호해야 할 공정위가 관리감독권을 포기하고 건보공단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반소비자적 행위이며, 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해 설립요건을 강화하면 오히려 순수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막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조 이사장은 결론적으로“ 설립요건 강화, 차입금한도규정, 건보공단에 권한위탁 등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역행하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내용으로 조항신설을 적극 반대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서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연구위원은 “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무장 병원’을 막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설립요건 강화 입법은 필요한 조치이다”라며 지지의견을 표명하였다.

호원대학교 정재갑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 우리나라는 의료생협의 활동이 필요하다며, 정부 주도보다는 자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사랑나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허신복 이사장은 “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생협’을 살려야 한다며, 의료생협이 의료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200여명의 방청객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여 국민적인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의료생협을 운영하는 이사장들은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새로운 조합은 설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운영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전의 한 의료생협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병원을 확대하려 병원부지를 40억원에 매입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한탄을 했다.

 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2016년 5월 2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팩스(044-200-4475)나 이메일(tamjin@korea.kr)로도 가능하다.

 한소연 여운욱 사무국장은 "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개정안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공정위는 현재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서 재입법 예고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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