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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회‘휴업’중 ‘꼼수’입법...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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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회‘휴업’중 ‘꼼수’입법...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꿔!
  • 유한희 기자
  • 승인 2016.05.0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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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기업’,‘反소비자’방향으로 역주행...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 추진

[ 소비라이프 / 유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19대 국회가 끝나고 20대 국회의원선거로 의원들이 법개정안에 신경 쓰지 못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가 느슨한 틈을 타 친기업적이며 반소비자적인 ‘꼼수’입법을 한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2일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이, 의료생협이 ‘사무장 병원’의 온상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말 만 듣고 복건복지부의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서,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입법예고해 조합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 국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 '꼼수'입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공정거래법도 시행령을 ‘친기업적’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민주화 주무부처로서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은 놔두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만 개정하려는 처사도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료생협 설립인가 요건을 조합원 3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초기 출자금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시켰다.
 
또한, 차입금의 한도를 기존 조합에도 소급적용하여 출자금의 2배 이내로 규제하고, 인가 및 감독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나 공청회 한번 없이 이렇게 소문 없이 갑작스럽게 법령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부‘사무장병원’이 의료 생협의 탈을 쓰고 사익을 추구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기존 조합들은‘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생협 전체를 사무장병원으로 몰아 의료생협의 설립과 운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막는 반소비자적인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대로 법령이 개정될 경우 신규 조합설립은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전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을 전공한 한 교수는 “ 공정위가 인가 및 감독권한을 포기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건보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꾐’에 공정위가 넘어간 것이거나, 권한이 막강한 공정거래나 경쟁정책은 권한을 강화하는데 반해, 생색이 나지 않거나 골치 아픈 소비자정책은 타부처로 넘겨버리려는‘꼼수’가 아닌가 생각 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불공정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공정위 핵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시행령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부당하게’로 변경했다. 일반적인 뉘앙스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문구가 함축하고 있는 법률상 차이는 매우 크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부당하게’는 불법·위법한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공정위에 있는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불법·위법한 행위를 면책받기 위해 기업체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란 문구가 시행령에서 사라진다면 불공정행위 적발 시 공정위에 모든 입증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정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는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불법·위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결국 친기업법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행령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을 보다 엄격히 했다. 한 예로 구입 강제 행위를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구입 강제 행위가 있는지만 입증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 행위가 정상적 거래질서를 저해했는지를 또 한번 따져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다른’ ‘새로운’ ‘기존’으로 분류된 사업자 객체를 ‘다른’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 객체가 3가지로 분류된 상황에서 시행령만 고칠 경우 법과 시행령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정거래법을 전공한 한 교수는 “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시행령 주요 내용을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이해 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치인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을 뒤로 제쳐두고 행위의 결과만을 따지는 경쟁제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일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NGO단체 한 사무국장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친기업적, 반소비자적 입법을 공론화 없이 몰래‘꼼수’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도 역주행하는 가장 불공정하며 졸렬한 업무수행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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