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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임시휴일, 돈 찾아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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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임시휴일, 돈 찾아 놓으세요!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0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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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금융보험 관리요령 문답풀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5.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Q1) 먼저 5.6이 대출만기일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5.6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5.9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예: 5.4일)도 가능합니다.사인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민법 제161조)된다. 

Q2) 그럼,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5.6일인 경우 만기가 5.9일로 자동연장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 5.6일~5.8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5.4일(前영업일)에도 예금인출이 가능합니다.

Q3) 그러면,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5.6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언제 출금 되나요? 

5.9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Q4) 5.6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6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5.2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하여 5.4일 또는 5.9일 수령 가능합니다. 

Q5) 5.6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연금 지급일이 5.5일 ∼ 5.8일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5.4일에 월지급금이 지급 예정입니다.연휴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5.3일까지 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5.4일 찾으실 수 있습니다. 

Q6) 5.6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5.6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할 필요합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7)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 고객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큰 금액의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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