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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임기시작, 5월 31일도 6월 1일도 아닌 5월 30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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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임기시작, 5월 31일도 6월 1일도 아닌 5월 30인 이유?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5.03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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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공화국 헌법 부칙에 따라 치루어진 13대 국회 최초 집회일이 유래...대통령 임기도 6공화국 헌법 부칙에 의거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4.13총선 결과로 당선된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왜 5월 31일도 아니고 6월 1일도 아닌 5월 30일일까? 그리고 왜 대통령 임기는 2월 25일 시작될까?

20대 국회 개원일이 5월 30일인 것은 아마 제헌국회 개원일과 관련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구성되어서 1950년 5월 30일까지 활동했다.

국회 온라인 미디어 ‘국회on’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시작일과 대통령 임기 시작일은 제 6공화국을 탄생시킨 1987년 헌법개정과 관련 있다.

▲ (자료: 국회on 제공)

1987년 10월 29일 제 6공화국을 탄생시킨 헌법이 개정되었다. 1987년 전두환대통령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저항에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때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의 시행일이 바로 1988년 2월 25일이었던 것이다. 이때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는 헌법 부칙 제2조 1항에 따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헌법에 의해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바로 1988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것이 대통령 임기가 2월 25일부터 시작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총선 이후 국회 최초 집회일이었던 5월 30일이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이 된 것에 유래한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제 6공화국 헌법 부칙 제 3조 전단에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4월 29일까지만 선거를 실시하면 되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26일 실시하게 되었다.

제 13대 선거로 민주정의당이 125석, 평화민주당이 70석, 통일민주당이 59석, 신민주공화당이 35석 무소속 9석 그리고, 한겨레민주당이 1석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4.26 총선 한달 후인 5월 24일 민주평화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원내총무들은 5월 30일 국회를 개원한다는 국회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88년 5월 30일,  제 13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었다.

제 13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이 법에 의한 국회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는 헌법 부칙 제 3조에 따라 5월 30일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임기 개시일은 이번 20대 국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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