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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 다시 볼 수 있다…와인택배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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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 다시 볼 수 있다…와인택배도 허용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4.2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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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보이∙와인택배 전면 허용…고객 편의차원 고려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야구장에서 사라질 뻔한 ‘맥주보이’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21일 국세청은 야구장 내 입장객을 상대로 맥주 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와인택배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은 야구장 내에서의 이동식 맥주 판매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나흘만인 오늘 야구계와 야구팬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입장을 바꿨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와인택배 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온라인∙전화 등에서의 판매가 금지돼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서 와인을 구매한 후 배달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야구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은 맥주와 핫도그류를, 일본은 '비루걸(Beer Girl)'이라는 것이 야구장의 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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